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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과협회-SPC그룹, 빵집 신규출점 놓고 마찰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빵집 신규출점을 두고 SPC그룹과 대한제과협회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동네 빵집이 주축인 대한제과협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SPC그룹은 파리바게뜨 신규 매장 확장을 멈추고, 계열사를 통한 제과점업 신규 진입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동네빵집과 대기업이 상생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SPC의 적합업종 권고사항 미이행과 부당행위, 신규빵집브랜드 진입으로 동네빵집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를 비롯한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10여 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이 영세 소자본 자영제과점의 몰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협회는 SPC그룹이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를 무시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출점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제과협회는 SPC가 계열사 삼립식품을 통해 새 빵집 브랜드 ‘잇투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규 등록한 사실, 경기 김포와 전남 광양 등의 동네 빵집 인근에서 파리바게뜨 출점을 시도하는 점 등을 거론했다. 앞서 서울 올림픽공원 만남의광장 점포도 500m 이내에 ‘루이벨꾸’라는 빵집이 있어 논란이 돼 왔다.

그러나 SPC 측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를 성실히 따르고 있다며 제과협회의 움직임에 대응할 뜻을 밝혔다. ‘잇투고’는 햄버거, 핫도그 등을 판매하는 패스트푸드 식당으로 빵집과는 무관한 점포라는 것이 SPC의 주장이다.

또 협회가 거론한 광양과 김포 점포 출점 사례도 적합업종 합의에 어긋난 부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포의 점포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먼저 동네 빵집보다 먼저 임대차계약 등을 할 경우 거리 제한 규정의 예외 사례로 인정받는 ‘신도시 및 신상권’에 해당한다는 것이 SPC측 주장이다.

또 전남 광양시의 사례를 건물주의 임대차 계약 해지 요구에 따른 ‘영업구역 내이전’에 해당하는 만큼 동반위 권고안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SPC는 반박했다.

SPC 관계자는 “동반위도 SPC가 권고를 위반한 게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제과협회가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근거 없는 비방과 영업 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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