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공간 확보 및 재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에 교육활동 및 설치ㆍ운영비를 지원하며,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기업발굴 및 홍보를 담당하게 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재정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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