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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세법개정안, 경제회복 골든타임에 약효 역부족
정부가 기업 곳간에 쌓인 돈을 가계로 흘려 보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최경환노믹스’용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최경환노믹스의 요체는 가계소득을 높여 경기회복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성장과실이 중산층과 서민층으로 스며드는 ‘낙수효과’ 정책이 불발된 상황인 만큼 가계의 소득증대와 소비확대가 대기업 성장으로 연결되는 ‘분수효과’를 기대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셈이다.

정부가 분수효과를 노리며 이번에 꺼내든 카드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이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해 주는 기업에 대해 임금 증가분의 10%(대기업 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한다. 야당은 이를두고 재벌 총수 등 대주주가 혜택을 더 많이 보게 된다며 ‘재벌감세 2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에대해 “재벌총수들이 100억원의 배당소득을 올리려면 몇 조원에 해당하는 배당을 늘려야 하므로 시장에 돈이 풀리는 효과가 크다”고 했다. 그러나 기업 주식의 대부분을 대주주와 외국인 투자자,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소득 양극화 부작용이 우려된다.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이다. 기업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치지 못하면 기준에 미달한 부분에 대해 10%의 추가 세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대상은 자기자본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약 4000개 기업이 해당된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추정해본 결과 코스피 200기업의 세부담은 총 33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환류세를 물지 않으려면 세금의 10배인 약 3조3000억원을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이중과세’ 논란이 일 수 밖에 없다.

정부가 당초 의도한 대로 기업의 과실이 일정부분 가계소득으로 흘러간다 해도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친 시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걱정스런 대목이다. 최 부총리는 2016년 4월 총선까지 선거공백이 주어지는 1년반 가량을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으로 꼽고있다. 이 시기에 저성장 터널을 빠져 나오지 못하면 자칫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소득 환류세는 2015년부터 발생하는 기업 소득분부터 적용되고 과세는 2017년 3월부터 시작된다. 골든타임이 한참 지난 뒤다.

재정 건전성 악화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향후 568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세제개편 때 2조4900억원의 세금을 더 걷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해 4배 이상 줄어든 수치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어찌 감당할 지 의문이다.

야당과의 시각차가 커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는 것도 큰 과제다. 야당은 법인세 감세 철회와 사내유보금 과세 등을 주장한다. 3선의 원내대표 출신인 최 부총리가 결자해지의 각오로 야당과 원만한 타협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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