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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 포럼-김승호>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에 거는 기대
지난달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인재가 많은 여느 공채시험 합격증서 수여식과 달리 참석자의 연령대가 다소 높고 특히 여성이 많은 게 눈에 띄었다. 이들은 바로 ‘2014년 상반기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 공무원으로, 전일제보다 짧게 근무하면서 정년이 보장되는 첫번째 국가공무원이다. 정부가 새로운 근무방식의 공무원 제도를 도입한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동시에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관건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2.3%보다 많이 낮고, 출산ㆍ육아기인 30대에 감소하다 40대에 다시 증가하는 ‘경력단절현상’도 보이고 있다. 경력단절현상이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결혼(45.9%), 육아(29.2%), 임신ㆍ출산(21.2%)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경력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다. 기존에도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신청하거나 단기적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근무방식을 활성화하는 고용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시간선택제 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이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렸다. 특히 미국은 전체 공무원의 약 23%, 영국은 약 46%가 시간제 공무원으로 공직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잡았다.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 등 일할 능력과 의사는 있지만 종일 근무가 곤란한 사람을 위해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번듯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부터 시행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정년까지 근무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차별화된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ㆍ1일 8시간)보다 짧은 주 20시간 근무(오전ㆍ오후ㆍ야간ㆍ격일제 가능)하고, 근무시간에 비례해 승진ㆍ보수 등 인사관리를 받는다.

이번에 합격한 192명은 평균 25.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우수 인재로, 공직에서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출산ㆍ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이 전체 합격자의 약 75%(30대 여성은 약 53%)에 달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이들이 능력을 인정받아 시간선택제 근무가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전일제 공무원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를 부담없이 사용하는 등 유연한 근로문화도 확산될 것이다. 이는 공직을 넘어 민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정부는 앞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공직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운영과정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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