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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의욕없는 ‘명퇴작심 교사’ 는 내보내는 게 마땅
교원의 명예퇴직 바람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열정과 사기가 떨어진 교사들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들이 교단에 남아 억지 교육을 계속하는 반면 의욕이 넘치는 젊은 신규임용교사는 자리가 없어 문전에서 서성이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올 하반기 명퇴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한 교사가 무려 1만3400명선으로 지난해의 2배 수준을 넘는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올해 명퇴신청자가 2399명으로 지난해 대비 6배 규모에 달할 정도다. 학교 폭력과 학생인권 등으로 교직에 대한 좌절감이 큰데다 연금법이 개정되면 연금이 깎일 것이라는 불안감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학생한테 얻어맞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학부모에게 멱살을 잡히면서 스승으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진 탓이다.

하지만 명퇴 신청교사 가운데 실제로 퇴직 결정이 난 교사는 극소수다. 서울시 교육청은 명퇴신청자의 7.6%수준인 불과 181명만이 받아들여졌고, 대전교육청 역시 10%선에 그쳤다. 전북, 경북 등지에서도 신청자의 70%이상이 명퇴 재수를 하는 처지다. 명퇴 수당 예산이 절대 부족한게 요인이다. 우선 순위를 무시한채 한정된 예산을 무료 급식 등에 헤프게 쓴 결과다. 교육현장이 겉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을 재조정해서라도 열정이 식은 ‘명퇴 작심 교사’들은 퇴직시키는게 마땅하다. 명예퇴직 수용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신규임용 교원들의 자리는 갈수록 비좁은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올해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원 임용고시에 합격한 예비교사들이 3월 인사에서 단 한명도 발령을 받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교직사회에 열정을 불어넣고 교육의 질을 높일수 있는 교원수급안정이야말로 늦출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연륜이 많은 고참 교원들의 무더기 이탈방지책 마련도 시급하다.

정치와 사회적 갈등구조속에서 갈피를 못잡고 있는 교권을 굳건히 지키고 자존을 회복하는 혁신방안이 나와야 한다. 연금법 개정에 대한 불안감 해소도 절대 필요하다. 일반 교사의 자유휴직제 도입방안을 조속히 매듭, 신규임용 대기중인 예비교사들에게 조기발령 등 기회를 주어야한다. 수십대 일의 임용시험을 뚫고 합격한 젊은 예비교사들에게 가르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야말로 교단안정화의 시금석이다. 5선의 국회의원인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의 국회청문절차가 마무리 국면이다. 이념갈등에서 교육과 교권을 바로 세우기위해서는 교육현장인 교단 먼저 안정화시키는게 절대 우선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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