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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비 명목 5억 챙겼다”…“수임료외 받은 것 없다”
구속 외국인과 수임 변호사의 진실게임
서면 계약서 없고 추가보수 요구…‘패소땐 환불’ 약속 어겼다 주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진정사건 조사…“성실의무 어겨 자격정지 2개월”
변호사측 “모든 수임료 신고했다”…수임료외 받은돈 기억나지 않아


100억원 가량 사기 혐의로 구속된 외국인(나이지리아인)과 당시 변호를 맡았던 한 변호사 간의 ‘수임료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외국인 측은 변호 과정에서 “로비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현지 가족들로부터 5억원 가량의 돈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고, 해당 변호사는 수임료(3억8000만원) 외 받은 것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 변호사를 8월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8일 나이지리아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맡아 변호하면서 5억원 가량의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변호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를 추적해 4억~5억원 가량의 돈이 오간 것이 확인됐다”며 “8월 중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변호사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나이지리아인 B 씨는 지난 2008년 11월 하나은행을 상대로 100억원 가량의 사기 행각을 벌여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B 씨 측에 따르면, 구속 당시 B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A 씨를 선임했다.

B 씨 측에 따르면 A 씨는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올 담당 형사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줘야 한다”며 로비 명목으로 꾸준히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보수를 요구했다. 이렇게 A 씨가 B 씨 측으로 부터 챙긴 돈은 2009년 기준 약 40만 달러 정도로, 당시 환율로 하면 5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와 서면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으며, B 씨가 맡긴 신분증, 신용카드 등 개인소지품은 잃어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또 B 씨 측으로 부터 돈을 받으면서 “패소할 경우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나 2010년 상고기각까지 패소했지만 수임료를 환불하지 않았다고 B 씨 측은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은 천안교도소에 수감된 B 씨가 가족들과 연락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가족들은 지난 2012년 한국의 변호사협회에 해당 사건을 진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에 따라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보수를 요구한 점 ▷피의자의 신분증, 신용카드 받아 보관 하다 잃어버리는 등 성실의무를 어겼다며 ‘자격정지 2개월’이 적당하다는 의견으로 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협회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지난 2013년 A 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변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시 징계위원회가 다각도로 사건을 판단하고 이에 적당한 처분을 내렸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A 변호사는 헤럴드경제가 이 사건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자 “3억8000만원 정도의 돈을 받았고, 모두 수임료로 신고했으며, 수임료 이외의 돈은 받은 적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지변 징계 개시 이유서에 수임료 외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B 씨 측은 “사건 이후 6년여가 지난 지금 B 씨는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며 “5억원에 가까운 돈을 비정상적으로 받은 변호사가 2개월 자격정지 처분만 받는게 합당한지 변호사협회에 묻고 싶다”고 했다.

김재현ㆍ서지혜ㆍ이수민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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