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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현아 성매매 혐의, 벌금 200만원 선고…“성관계 사실 입증 됐다”
[헤럴드경제]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형사8단독 심홍결 판사)은 8일 오전 선고 공판에서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는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성현아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구속된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성매매를 알선한 A씨에게는 징역 6월, 추징금 328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OSEN]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공판에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 측 요청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5차례에 걸친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돼왔다.

한편 성현아가 선고에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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