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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 인도주행으로 3년간 12명 사망 “4만원 범칙금 대폭 올려야”
[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인도에서 주행하다 적발된 오토바이 운전자 수가 최근 3년 동안 급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도 12명에 달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도주행 적발건수는 2011년 1448건, 2012년 2478건, 2013년 4993건 등 총 8919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6월말 기준 1381건이다.

특히 지난해 적발건수는 전년 대비 2배 이상이나 늘어 오토바이 인도주행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토바이 인도주행으로 인한 오토바이와 보행자간 사고도 같은 기간 876건이 발생했으며 12명이 사망하고 955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보행자가 생명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오토바이 인도주행 관련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 부과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범칙금 4만원은 큰 경각심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범칙금액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며 “경찰의 지속적인 적발활동과 더불어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주행에 대한 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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