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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차 1만2,000대 증차…4.5톤 트럭도 하이패스 달린다
올해 안에 택배 차량 1만2000대가 증차된다. 이와함께 3자 물류 세액 공제액이 늘어나고, 국비지원금도 늘어난다. 또 4.5톤 이상의 트럭도 고속도로 진입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관계기관 합동으로 택배차량 공급 확대를 포함한 물류서비스 육성방안을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을 탄 택배 차량을 현재의 3만대에서 4만2000대로 늘어난다. 택배업체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업체에 증차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전문 물류 기업 육성,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서 세액 공제액과 국비지원금이 늘어난다. 3자물류 세액 공제액이 현행 3%에서 5%로 확대된다. 자가물류, 2자물류 화주기업의 물류 아웃소싱을 유도하기 위해 3자물류 전환 컨설팅 국비지원 비율도 현 50%에서 70%까지 늘어난다. 또 공공조달 입찰시, 정부의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이 붙는다. 물류산업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지원 대상인 전략 산업에 포함된다.

4.5톤 이상의 화물차량도 고속도로 진입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서울, 마산, 서대전 등 15개 영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시범운영해, 내년 8월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화물을 트럭에 실은 채로 선박으로 운송하는 한ㆍ일, 한ㆍ중 트럭페리 사업의 수송품목과 운행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물류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산업간 융합을 위해 통관취급법인의 직접운송 의무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등 규제 역시 완화 된다.

물류분야에서 운영중인 7개 인증제 중 인증 목적·효과가 유사한 인증제는 통합하고, 인증에 소요되는 절차와 기준도 간소화된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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