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값비싼 항공권도 무용지물…수하물 분실ㆍ파손 비일비재 ‘분통’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최근 가족끼리 국내 항공사를 통해 터키로 여행을 다녀온 서유미(30ㆍ여) 씨는 기내에 맡긴 수하물이 분실된 후 이틀 만에 받아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130만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 곳곳이 파손된 채 도착한 것. 해당 항공사에 전화해 항의한 서 씨는 “분실의 정도를 보고 보상 정도를 결정해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지만 개운치 않았다. 서 씨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 항공사에서 더 비싼 비즈니스석까지 이용했다”며 “아마 전액 보상해주지 않을 것 같아 씁쓸하다”고 했다.

최근 환율 하락으로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항공기 관련 피해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항공사 뿐 아니라 국내 항공사에서도 수하물이 분실되는 등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수하물 분실 등 항공여행 운송서비스 관련 피해는 2012년 396건에서 지난해 528건으로 크게 늘었다. 2014년에는 상반기에만 292건의 항공기 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국내 여행자들이 보다 안전할 것이라고 여기는 국내 양대 항공사에 의한 피해가 다른 항공사보다 많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수하물 분실 건수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대 항공사의 분실 건수는 전체의 70% 가량을 차지했다. 파손 건수 역시 두 항공사가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을 포함한 5개 항공사 중 9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에 따르면 수하물 파손이나 분실의 경우 1kg 당 약 2만~3만원 정도의 한도로 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물건 주인이 화물 가격을 신고한 경우에 한해서 신고 가격을 배상한다. 하지만 실제로 여행 전 자신의 수하물을 미리 신고하는 여행자는 많지 않으며, 공항에서도 이를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 여행자들은 “단체여행을 가는데 화물의 가격을 신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공사에서 알려주지도 않는다”며 항의했다.

한국 소비자원 측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하물 사진을 미리 찍어두고 분실시 수하물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방이나 물건이 훼손될 경우 7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권고했다.

gyelov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