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중앙대학교는 법인 사무처 주관 징계위원회가 2009∼2013년 교수 업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교수 4명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리고 오는 2학기 강의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수 업적 평가는 연구성과 평가, 강의평가, 봉사평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들 교수는 연구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대가 업적평가를 근거로 교수에게 징계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징계를 받은 교수는 9월 한 달간 강의를 할 수 없고 월급을 받지 못한다. 남은 2학기 기간인 10∼12월에 강의는 없지만 연구에 매진해야 한다.
중앙대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들 교수가 맡은 2학기 수업은 다른 교수나 강사로 대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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