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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아파트 매입비용, 5년전보다 6200여만원 줄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5년전에 비해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입 비용이 6200만원 이상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금 현재 수도권 아파트를 구매할 시 매매가, 대출이자, 취득세 등의 매입비용이 평균 6260만원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은 3460만원, 대출이자는 2000만원, 취득세는 600만원 줄었다. 2014년 7월 말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3억6009만원으로 2009년 말 3억9469만원에 비해 8.8% 하락했다. 아파트 매입가격이 5년 전에 비해 3460만원 가량 저렴해진 것으로 그만큼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하락폭이 컸고 면적별로는 전용 85㎡ 초과 대형 아파트값이 더 많이 떨어졌다. 서울의 전용 85㎡ 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억1509만원으로 2009년 4억4963만원과 비교해 3454만원 낮아졌다. 전용 85㎡ 초과는 8억6585만원으로 5년 전(10억2859만원)보다 평균 1억6000만원 이상 크게 떨어졌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전용 85㎡ 초과 아파트 매매가격은 5억3410만원에서 4억5196만원으로 8214만원 낮아졌다. 반면 85㎡ 이하 중소형 매매가격은 2억4207만원으로 2009년(2억4502만원)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85㎡ 초과 대형 아파트값이 4억510만원에서 3억9689만원으로 821만원 줄었고 85㎡ 이하는 2억410만원에서 1억9,359만원으로 5년 전보다 1051만원 저렴해졌다.

대출을 해 집을 살 경우, 대출 이자 부담 역시 줄었다. 실제로 고정금리ㆍ비거치식 1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2009년 당시와 2014년 현재 수도권 평균 금액의 아파트를 대출 40%를 끼고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총 이자 비용은 5년 사이 2000만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 연초에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되면서 주택 매수자들의 세금 부담도 크게 줄었다. 현행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에 3%가 적용되고 있다. 2009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기 전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내야 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실거래가의 4.6%로 과세했다. 취득세 2% 및 등록세 2%, 여기에 취득세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와 등록세의 20%만큼의 교육세를 부과한 것이다. 다만 당시 유상거래를 통해 취득 및 등기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했다. 대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과세했으며 이는 거래가의 0.4%에 해당된다. 따라서 취득세 1%, 등록세 1%, 농어촌특별세 0.1%, 교육세 0.2% 감면액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0.4% 등 총 2.7%가 부과됐다.


그렇다면 취득세는 얼마나 줄었을까.2009년에 유상 거래로 당시 수도권 평균 매매가격 수준인 3억9469만원에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해 1,065만원 정도를 내야 했다. 2014년 현 시점에서는 수도권 평균 매매가격 수준인 3억6,009만원의 아파트를 취득하면 총 납부할 세금은 468만원 수준이 된다. 600만원 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간 이어졌으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집값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상태이다. 투자 관점에서 최악의 국면은 지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기수요라면 지나치게 위축된 투자심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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