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글로벌 인사이트-최현진> 근로자 보호에 철저한 중국 노동법
세계의 공장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한 중국이 최근 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엄격한 노동법 적용으로 현지 투자 외국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첫째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일일 근무시간 8시간, 평균 주간 근무시간 44시간을 넘을 수 없다. 기업의 경영상 필요한 경우 연장근무를 시행할 수 있지만 1일 3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매월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기업은 반드시 일주일 중 1일은 근로자가 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기업은 거액의 벌금을 낼 각오를 해야 한다.

실제로 현지 외국계 공장에서는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근무시간 규정 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무를 시키면서 거액의 벌금을 내고 있다.

중국에는 또 투서 문화가 보편화돼 본인이 일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소속 기업이 법을 어기는 경우 관계당국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외국계 기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

중국의 엄격한 노동법과 더불어 중국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있어 거침없고 당당하다. 한국의 근로자들이 본인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업무를 완수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직장 문화다. 이러한 엄격한 노동법은 근로자들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가 부담될 수 있다.

둘째는 여성근로자보호특별법이 있어 임신 및 육아휴직 중인 여성을 해고할 수 없다. 한국의 경우 여성 인력 중 결혼 전 여성들이 경쟁력 있고 기업들이 선호한다. 중국에 투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의 한국 관리자들도 대부분 여성 직원을 채용할 경우 아직 아이가 없는 젊은 여성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채용한 여성 인력이 관련법 규정을 이용하여 며칠 근무하지도 않고 임신 소식을 전하고 출산 및 육아휴직을 내면서 일도 제대로 시켜보지 못하고 급여와 사회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인지 중국 현지 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은 기혼이며 이미 아이도 있는 여성 인력을 더욱 선호한다.

중국의 근로자들은 노동법에 힘입어 개개인이 상당한 힘을 가지게 됐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 현지 기업은 법에 얽매여 근로자에게 발목 잡히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다. 철저한 취업규칙을 제정해 대비하고 한국과 달리 직원과 채용 연장계약을 하는데 있어 정에 얽매이거나 큰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주기적으로 직원을 교체한다. 그리고 중국기업도 노동법 강화로 인한 직원 관리가 쉽지 않아지자 운전기사와 같은 비 핵심인력은 외부용역을 활용하는 사례도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지기업의 노무 운영 방법을 외국계 기업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외국계 대표처의 경우 직접고용이 규정상 불가하며 노무파견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인력 파견 형식으로 현지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데 그 주기는 최소 2년이며 매 주기마다 채용을 연장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회사에 따라서는 대체해도 큰 무리가 없는 인력은 해당 인력이 특별히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라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사례가 있다.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 한국과 중국의 직장 문화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