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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내면 파격보상’…포스코 ‘직원특별보상제’ 도입
초과이익 최대 15% 인센티브
개인 기여도 따라 차등 지급

포스코가 직원들의 성과 창출을 독려하고 도전 의식을 키우기 위해 파격적인 특별보상제도를 도입한다.

포스코는 28일 ‘혁신 포스코 특별보상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초과 실현이익 10억원 이상이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프로젝트의 난이도, 파급효과 등을 심사해 초과 실현이익의 5~15%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상금은 개인 기여도에 따라 차등 배분된다. 아이디어를 제안한 직원에게는 보상금의 5%, 프로젝트 수행자에게는 45%를 배분한다. 전사적인 협력이 바탕이 돼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나머지 50%는 다음 해 1분기에 전 직원에게 똑같이 지급된다.

즉, 100억원의 초과 실현이익이 발생했고 이 중 15%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아이디어를 제안한 직원은 7500만원, 프로젝트 수행자는 6악7500만원을 받게 된다. 나머지 7억5000만원은 전 직원에게 돌아간다.

보상금은 성과가 입증된 시점에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일시불로 지급된다. 포스코는 파격 보상이 가능하도록 인당 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스코가 파격적인 직원 보상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권오준 회장의 의지가 담겨있다. 권 회장은 지난 7월8일 열린 ‘상반기 혁신 포스코 프로젝트 점검 회의’에서 성과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을 직원들에게 약속한 바있다. 이후 포스코는 구체적인 보상 방침 마련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혁신프로젝트 특별보상 6원칙’과 세부 운영방안을 수립해 28일 발표했다.

한편 포스코는 10억원 미만의 성과에 대해서도 포상 필요성 검토를 통해 기존 포상제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업무 프로세스나 사업구조 개편, 제도개선 등을 통해 회사 수익성 개선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이른바 ‘정성 프로젝트’도 기존 포상제도 방침에 따라 평가할 계획이다.

특별보상제도는 혁신프로젝트에 한해 적용된다. 현재 포스코에서는 500여건의 혁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권 회장은 프로젝트 중심의 일하는 방식을 실현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임원제도를 신설하고 PCP제도를 확대해왔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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