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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필요 정책 국회통과 안갯속…투기규제 서울시와 마찰 불가피
주택시장 활성화…남은 숙제는?
정부가 이번에 ‘9.1부동산대책’으로 내놓은 대책의 특징은 정부가 직접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바꿔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과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 42건 가운데 11건을 제외하고 모두 시행령을 고치거나 ‘주택공급규칙’이나 ‘내규’ 등을 바꿔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이다.

예컨대 ‘재건축 연한 규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의 규제완화 대책은 모두 정부가 직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고쳐 바로 추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9월이내 입법예고해 서둘러 추진할 방침이다.

민영주택 가점제 규제완화, 국민주택 청약자격 완화 등도 모두 정부가 주택공급규칙을 고쳐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국토부는 10월 입법예고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 입법이 필요한 대책은 처리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기부채납 관련 제도 개선이나, 대규모 택지공급 중단 등은 모두 국회에서 처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법에 대한 처리도 관심 사항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부동산 관련 법안은 주택법 개정안(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폐지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재건축할 경우 소유 주택 수만큼 신규주택 공급 허용), 주택도시기금법 등이다.

그러나 이런 법안들의 국회 통과 여부는 야당의 거센 반발로 안갯속이다. 새정치연합 측은 정부가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들에 대해 지난달 이미 부동산 투기조장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방침을 수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부동산 정책 관련,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으로 인한 마찰도 풀어야 할 과제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연한 단축에 대해 서울시는 그동안 투기 과열을 우려해 규제하는 입장이었다. 1985년 이전 지어진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 추진이 쉬웠지만 그 이후 지어진 아파트부터는 서울시의 별도산식에 따라 재건축 연한을 최대 40년까지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발표로 1985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2~10년 앞당겨진다. 정부와 서울시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정부가 기존의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서울 다수의 뉴타운 사업장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해 오던 서울시의 방침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역시 서울시는 조합과 건설사의 불법과 탈법이 횡행하는 뉴타운 재개발사업장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공관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일한·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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