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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멋대로’ 차량 렌트비 통일한다…금융당국 車보험 대차료 기준 재정립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개인적으로 빌리면 27만원, 보험처리 하면 35만원(?)”

자동차 사고로 렌트 차량 이용시 렌트카업체마다 이중 가격을 제시해 문제가 됐던 대차료(렌트카 비용)에 대한 지급기준을 시장가격으로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금융당국 및 손보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상 대차료의 개념이 모호해 동급, 동일 차종임에도 불구 일부 렌트카 업체들이 개인이용 가격과 보험처리 가격 등으로 이중가격으로 나눠 받던 차량 렌트비를 올해 안으로 시장가격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행 자동차보험의 표준 약관상 대차료의 인정 기준이 ‘통상의 요금’으로, 불명확하게 규정돼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차료란, 자동차 사고로 차량이 파손돼 정비업소에 수리를 의뢰한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이용할 차량에 대한 대여비용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정비업체에 사고 차량 수리를 의뢰한 후 임시로 사용할 차량에 대한 대여 의사를 밝히면 연계된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려준 후 그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한다.

렌트 차량은 배기량 기준으로 동급 차량을 선택할 수 있으나 사고난 차량보다 배기량이 높은 차량은 선택할 수 없다. 또 최고 30일 한도로 빌릴 수 있고, 차량의 전부 손해나 수리불능 시에는 10일 한도로 이용 가능하다. 만약 렌트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대차료의 30%를 교통비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일부 렌트카업체들이 렌트 차량을 보험처리해 이용할 경우 시장가격보다 최대 2배 이상 높은 렌트비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다 청구된 렌트비용을 보험사들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고객이 렌트비를 선 지불한 후 향후 고객이 보험사에 직접 대차료를 청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민원 예방을 위해 지불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손보업계는 렌트카 업체들의 이 같은 행위가 보험금 낭비를 부추겨 손해율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라며, 기준을 명확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차료의 이같은 문제를 인식,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통상의 요금이란 의미를 시장가격으로 좀 더 명확히 재정립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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