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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S산전, 일진전기 등 발주량 늘리려 고의 유찰 짬짜미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LS산전, 일진전기 등 전력 관련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공공분야 입찰 과정에서 발주량을 늘리기 위해 고의 유찰을 담합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이다 적발돼 10억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2009년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저압 전자식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한 12개 전력량계 제조업체 및 2개 전력량계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9억7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민간 기업뿐 아니라 입찰을 발주한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KDN도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2008년 6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저압 전자식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2009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한전의 발주물량을 늘리기 위하여 총 28건의 입찰을 고의적으로 유찰시키는데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기도 했다.

2008년과 2009년에 이들이 담합을 벌인 횟수는 35건에 달하며 관련 입찰 계약규모는 193억원을 넘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LS산전에 2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비롯해 남전사에 2억1200만원, 일진전기에 54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매기는 등 관련매출액이 미미한 2개 회사를 제외한 10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전이 2020년까지 2194만 대의 전력량계를 구매할 예정임을 감안하면 이같은 담합 행위 적발이 앞으로 있을 입찰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향후 진행될 대규모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 앞서 사업자들의 담합을 예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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