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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잡한 ‘휴대폰 계약서’ 보기쉽게 바뀐다
단통법 시행후 달라지는 것들
이통사 대리점 · 판매점 배포완료…보조금 등 별도표기 ‘바가지’차단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을 앞두고 이동통신 3사가 새로운 ‘계약서’를 선보였다. 휴대폰 출고가와 보조금 총액, 월 납부 통신요금을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29일 이통 3사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사용할 새로운 ‘계약서’의 제작을 마치고 각 대리점 및 판매점에 배포를 완료했다.

번호이동, 또는 신규 가입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새 계약서의 특징은 고객이 통신사에 내야 할 금액을 한 눈에 보기 쉽게 전진 배치한 것이다.

우선 휴대폰 구입비와 통신요금, 또 두개를 더한 고객이 매달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상단에 분리 표기했다. 휴대폰 구입비는 출고가와 고객이 받는 보조금, 또 출고가에서 보조금을 뺀 실제 단말기 구매 가격이 정확하게 기입된다. 특히 보조금에는 각 이통사가 공시한 공식 보조금 외, 15% 범위 내에서 각 판매상들이 지급할 수 있는 유통망 보조금도 별도로 표기했다. 일선 판매점에서 통신사가 기본 제공하는 할인액을 마치 판매상이 지급하는 것 처럼 호도해 바가지를 씌우던 관행을 원천 차단토록 한 것이다.

통신요금 항목도 마찬가지다. 기본 요금에서 통신사가 제공하는 약정할인, 또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했을 경우 매달 받게되는 추가 요금할인을 각각 별도로 기입하도록 했다.

실제 고객이 매달 통신사에 내야할 월 납부액도 휴대폰 구입비와 통신비를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통상 100만원 선 하는 최신 단말기를 24개월 할부로 구입, 매달 3~4만원의 대금을 지불하면서도 이를 음성, 데이터 통신료 같은 ‘통신사 요금’으로 오인했던 불상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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