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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앱 환불, 원스톱 민원처리 실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일부터 ‘모바일 앱(App) 마켓’에서 앱 결제 관련 민원처리가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고 29일 밝혔다.
이용자들이 Play스토어(구글), T스토어(SK플래닛), 올레마켓(KT), U+스토어(LGU+)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 ‘앱 작동불가’, ‘콘텐츠 오류’ 등 환불사유가 명확한 일부 민원에 대해서만 앱 마켓 사업자가 직접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접 환불까지 처리토록 한 것이다.

앱 결제 관련 민원은 2012년 21만6000여 건에서 지난해 59만6000건, 올해도 8월 말까지 29만6000건을 넘어서는 등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앱 마켓 사업자로 하여금 효율적 민원처리를 위해 고객센터 업무처리 지침을 변경하고, 민원 전담인력 구성 및 상담사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미흡했던 민원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여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Play스토어(구글)는 별도의 민원제기를 하지 않아도 구매 취소가 가능한 자동 취소기간(결제 후 표시되어 있는 취소버튼을 누르면 아예 청구되지 아니하는 기간)을 15분에서 2시간으로 연장했다.

민원접수는 앱 마켓 사업자의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대표번호를 통해 가능하며,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제공하는 “앱 결제 안심터”를 통해 접수해도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요금 환불 등 민원처리가 신속 정확하게 처리되어 이용자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월중에는 앱 마켓 사업자의 원스톱 민원처리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등 앞으로도 이용자 편익 증진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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