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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노사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종합)
[헤럴드경제]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잠정합의했다. 지난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한 뒤 119일 만이다.

노사는 29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윤갑한 사장과 이경훈 노조위원장 등 교섭대표 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3차 교섭에서 정회와 휴회를 거듭한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최대 쟁점이던 통상임금 확대 문제와 관련해 법적 소송결과에 따르되 개별기업 차원이 아닌 산업 전체와 국가경제 측면을 고려해 거시적·종합적으로 접근,노사 자율로 논의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별도 상설협의체인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3월말까지 통상임금 시행시점,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선진 임금체계 도입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임금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300% + 500만원, 품질목표 달성 격려금 150%, 사업목표 달성장려금 370만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만 60세 정년 보장 등에 합의했다.

정년은 현 59세 이후 마지막 1년을 계약직으로 하는 것을 직영으로 만 60세까지연장하기로 해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강화했다.

또 품질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노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투자, 잔업 없는 8시간 + 8시간 근무의 주간연속2교대제 조기 시행 노력 등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노조의 해고자 2명 복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철회 요구와 관련해서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노사마찰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조는 4개월에 걸친 올 임협 과정에서 모두 6차례 2∼4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다. 회사는 이 때문에 차량 1만6500여 대를 생산하지 못해 3300억원의 매출차질(잔업·특근 거부 포함하면 차량 4만2200여 대 손실에 9100억원 매출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10월 1일 실시할 예정이다. 합의안이 가결되면 다음 주중 임협 타결 조인식을 연다.

한편, 현대자동차 노사가 진통 끝에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자 울산지역 상공계와 시민들은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울산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는 “다소 늦게나마 합의한 것을 축하한다”면서 “노조의 합의안 찬반투표도 가결돼 현대차가 하루빨리 정상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협력업체들도 노사가 더 이상의 갈등 없이 접점을 찾은 데 대해 안도했다. 현대·기아차협력회 측은 “수차례 부분 파업한 만큼 협력업체들도 공장을 멈춰야 했기 때문에 손실이 적지 않다”면서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합의안을 끌어낸 것은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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