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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람> “아동특례법, 보호ㆍ처벌 함께 이뤄져 기대되지만...”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보는 시각
-“법 만들어졌지만 인력, 예산 등 확충해야 실효”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가해 부모에 대한 처벌이 함께 이뤄진다는 점이 가장 기대되지만, 아직 미흡한 것이 더 많다.”

장화정(50)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지난달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시행됐지만, 기대감보다는 우려가 더 크다고 했다. 이번 특례법은 아동학대 사건이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가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상담교육을 받도록 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가해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아이가 돌아갈 집이 없어진다.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을 격리시켜 놓기만 하면, 나중에 누가 책임지겠느냐. 피해아동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부모에게 적어도 한번은 교육을 받고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장 관장은 1996년 숙명여대 아동복지학 박사과정 중에 굿네이버스에서 하는 학대 아동을 위한 놀이치료사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4년 간의 봉사활동을 마친 그는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안에 참여한데 이어 2001년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가 개소하면서 상담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2010년부터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특례법이 시행되면 아동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아동 학대 문제를 조금 줄일 수 있겠다면서도 인력과 예산, 인프라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걱정이 더 크다고 했다. 현재 전국 51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총 380여명이 근무중이다. 1개소당 평균 7~8명이 근무하는 셈이다. 1개소당 예산은 3억원에 불과하다.

장 관장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에서 함께 출동해야 하는데, 경찰은 5분이면 출동하겠지만 아동보호기관은 거리와 인력 문제로 2시간 이상 걸릴 것”이라며 “법은 만들어졌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여건은 그대로”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이번 특례법을 통해 앞으로는 학대 발생 이후는 물론이고 학대가 의심될 때도 신고하게 돼, 신고 건수는 급증하겠지만 정작 이를 처리할 인력은 그대로여서 가중된 업무를 처리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장 관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00개소로 늘리고, 1개소당 예산은 8억원으로 올리고, 1개소당 인력도 15명으로 두배 가량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말로만 아동학대 사건에 관심을 갖지 말로 이를 지원할 인력과 예산,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번 특례법 시행을 계기로 과연 어디까지가 체벌이고 훈육인가에 대한 논의가 재차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시에 교사, 아이돌보미 등 140만명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온ㆍ오프라인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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