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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물자원 해외의존 70%나 되는데…
나고야의정서 12일부터 발효…바이오업계 ‘발등의 불’
제약·화장품 생산에 필수품
최대 자원수입국 中도 내년 비준
상대국 법 승인받고 이익공유해야
연 최대 5000억 추가 부담 전망

유전자원 수입처 다변화
전담인력 확보등 대응 서둘러야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가 오는 12일 발효된다. 제약, 바이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관련 우리나라 업체들의 생물유전자원 해외 의존률은 70%에 이른다.

8일 환경부와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대 유전자원 수입국인 중국이 내년 초 비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법안 명칭은 ‘생물유전자원 획득과 이익공유 관리조례’로, 법안 작성을 마무리한 상태다. 이런 사실은 지난달 국내 바이오업계 전문가들의 중국 방문 때 중국측 관계자와 면담에서 확인됐다. 


지난해 말 한국바이오협회 조사에서 생물유전자원 조달지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은 ‘기타’ 지역이 53.5%로 가장 많았는데, 여기에는 미국 뉴질랜드 일본 호주 서아시아 등이 포함돼 있다. 이어 중국이 48.8%였지만, 단일지역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대 수입국인 셈이다. 이밖에 유럽 39.5%, 동남아 34.9%, 중남미 18.6% 순으로 조사됐다.

자원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중국의 경우 ‘원료생산비 및 물류비 절감’ 때문이라는 이유가 주를 이뤘다. 

이제 당장 필요한 것은 관련 기업들이 사내 담당자를 지정하고, 자사의 유전자원 수입국 동향을 파악하는 일이다. 또 현재 수입국 외 주변국에서도 서식하는 유전자원을 찾아내 자원수입처를 다변화하려는 노력도 요구된다.
한국바이오협회 오기환 정책실장은 “중국은 자국내 생물자원 보호를 위해 10년 전부터 나고야의정서 이행법안을 준비해 왔다”며 “유럽연합(EU)도 관련법을 만들어 비준하는 등 이번 발효를 계기로 세계로 확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유전자원을 해외로부터 들여와 이용할 때에는 해당 비준국의 법에 따라 승인을 받고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유전자원은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그밖의 기원 물질을 모두 포함한다.

일단 로얄티 개념의 자원이용료를 지불해야 하고, 이후 생산된 제품 판매로 얻는 이익의 일부를 배분해야 한다. 이익 배분은 당사자간 후속 사적계약 형태로 이뤄지게 돼 당장 1년 뒤 이 문제는 현실화될 전망이다.

일례로, 나고야의정서 이행체계를 마련한 호주는 해당 유전자원의 제품(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내의 역할에 따라 0∼5%의 이용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의정서 발효 이후 내년 국내 업계는 136억~639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수익배분 요구까지 합치면 4000억∼5000억원의 추가 부담도 예상된다.

한편 지난 6일부터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고 있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본회의 중 나고야의정서회의가 13∼17일 열려 2020년 생물다양성 목표이행을 위한 의제들이 논의된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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