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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단통법 웃음거리 만든 ‘아이폰6 소동’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불법 보조금 대란이 재현됐다. 2일 새벽 서울 시내 일부 휴대전화 판매점에선 31일 공식 출시된 아이폰6을 싸게 사려는 소비자들이 밤새 줄을 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아이폰6(16GBㆍ출고가 78만9800원)는 이날 실구매 가격이 10만원대 까지 떨어졌다. 일부 소비자는 18개월 후 아이폰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페이백’ 혜택을 보기도 했다. 반면 이통 3사가 공시한 보조금은 17만~19만원(9만원대 요금제 기준)이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추가할인(공시금액의 15%)까지 다 받아도 22만원을 넘지 않는다. 제값을 주고 산 소비자들은 당연히 “손해를 봤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무엇보다 단통법 시행 취지 중 하나인 이용자차별 금지를 일순간에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이날 아이폰6에 지급된 보조금은 이통사가 유통점(대리ㆍ판매점)에 판매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리베이트에서 나왔다. 유통점이 자신들의 수익을 줄이고 리베이트의 일부를 불법 보조금으로 흘려보냈다. 단통업 시행 이후 시장이 푹 꺼져 있었는데 아이폰6에 소비자 관심이 크다보니 이통3사가 유통망에 주는 리베이트를 많이 올렸고 판매점은 제 몫을 깎고 소비자 유치에 나선 것이다. 평소 가입자 1명 당 20만~30만원이던 리베이트는 지난 주말 최대 80만원까지 올랐다고 한다. 단통법 실시 후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 입장에선 앞으로도 판매 리베이트를 가입자 유치에 쓸 가능성이 커 이런 게릴라식 불법보조금 지급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는 실정이다.

‘아이폰6 소동’은 휴대전화 소비자들이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 인하에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는 ‘혼탁한 시장의 정상화’를 외쳤지만 소비자들은 ‘가격과 요금의 정상화’를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이웃 일본은 신규나 번호이동으로 가입하면 16GB 아이폰6을 공짜로 살 수 있다. 미국 소비자들도 2년 약정 조건이면 약 25만원에 가질 수 있다. 한국에서는 단통법에 따라 최대 지원금이 34만5000원으로 묶이면서 50만원을 줘야 구매 가능하다. 규제 보다는 경쟁이 가격을 낮추는 해법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 이번 소동으로 단통법의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차제에 보조금 제한을 없애 기업 간 경쟁을 보장하고, 통신요금 인가제도를 폐지해 요금경쟁도 유도해야 한다. 적정 가격은 시장이 찾아주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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