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앞으로 자연취락지구에서 요양병원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서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기존 공장은 증ㆍ개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서 입지가 제한되던 요양병원을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에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식품공장이면 생산관리ㆍ생산녹지ㆍ자연녹지지역 등에 모두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이들 지역에 입지할 수 있는 식품공장의 범위를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로 한정해 왔으나, 그 허용 범위 등이 불명확해 논란이 있어 왔다.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ㆍ특별대책지역에 이미 입주해 있는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공장은 앞으로 증ㆍ개축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공장 신축이 안된다는 이유로 증ㆍ개축도 할 수 없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보다 빠르게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지자체가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 정례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검토해 해제를 권고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의회 임시회에도 관련 절차를 진행해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를 상시화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공작물의 범위 중 수평투영면적 기준을 현행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해(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25→50㎡이하, 그 밖의 지역 75→150㎡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일자리 확대, 기존 공장의 시설 투자 애로 해소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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