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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상습체불 건설업체 15일부터 명단 공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오는 15일부터 상습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체불한 건설업체 명단이 공개된다. 또 낙찰률 70% 미만의 공공공사 발주자는 하도급자가 요청할 경우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이와함께 15년 이상 건설업을 해온 업체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 자본금의 50%를 감면 받게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바뀐 시행령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회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아 그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건설업체는 명단이 국토부 홈페이지나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공개된다. 단 해당 건설업체는 3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가지며 체불 공사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제외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명단에서 제외된다.

또 원도급업체의 대금 체불우려가 높은 저가 낙찰의 공공공사의 경우, 낙찰률 70% 미만이면 발주자는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한다. 단 하도급자가 원할 경우에 한한다. 아울러 15일 이후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발주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설업을 15년이상 해오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가 추가업종을 등록할 경우 1회에 한해 자본금의 50%를 감면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를들어, 자본금 7억이 필요한 토목공사를 15년 이상 해오고 제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본금7억이 필요한 조경사업을 추가로 등록할 때 3억5000만원만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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