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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한 성범죄 혐의 벗으려면? 사건초기 복잡해진 재판심리 대응할 성폭력 무죄 전문변호사 필요

성범죄 해당여부, 고의성 등 성범죄 판단기준 복잡해져
시간ㆍ재정적 소비 심한 억울한 성범죄혐의, 적극적인 법률적 조력 활용 필요해

최근 한 60대 남성 L씨가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50여 일간 억울하게 옥살이 한 소식이 전해졌다. 초등학교 3학년 남자 아이를 두 차례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구속, 50여 일 넘게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2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이다. 그 긴 시간동안 손자 같은 아이를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쓴 L씨와 그의 가족들은 비난의 시선을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었다.

성범죄는 판단하는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때문에 사건 초기 어떠한 법률적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의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은 우선적인 가해자에 대한 비난 일색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선입견은 무고한 또는 억울한 피의자를 양산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법산법률사무소 이승우 형사전문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판단과 재판부 선고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불일치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성범죄인 것으로 집계됐다”며 “해당 유형의 불일치 사례 28건 중 26건이 배심원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사건으로 재판부 설득이 무죄 입증의 가장 큰 요건임을 알 수 있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조사과정 속 법률적 조력 상황 따라 결론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성범죄혐의의 경우 재판에 대한 내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건 초기 조사 임하는 태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이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몰리는 당사자의 혐의를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제시되기 때문에 경찰 또는 검사의 추론 속 논리적 오류 또는 사실 인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지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논리를 구성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기소 전 이러한 부분을 놓칠 경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재판이 이루어질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승우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에서 검사의 기소 전 대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률적 조력자의 정확한 전략과 사건 진행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와 전략적 판단 능력을 갖춰야 의뢰인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실질적으로 해소시켜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조사과정에서 사건의 진행상황을 꼼꼼히 살피는 변호인의 조력 여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깨뜨릴 수 있는 증거의 수집하거나 수집된 간접 증거들을 모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추론을 논박할 수 있는 입증근거의 구성이 사전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건을 유리하게 이끈 경험이 필수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성범죄 무고죄 증가 추세, 사건의 진실 쉽게 단언할 수 없는 사례 많아

성범죄의 특성상 사건 현장에는 가해자로 의심받는 이와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만 존재한다. 때문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의 입에 주로 의존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게 된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을 통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 실정에서 가해자의 진술은 지지받기 힘든 것이 실상이다.

앞서 언급한 L씨 또한 ‘새벽에 현장 가서 일하는 사람이 오후 6시에 차타고 집에 오는데 어떻게 아이를 보고 성기를 어디서 만지냐’며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진 한 장만으로 범인 여부를 확인한 범인식별절차에 따라 그를 용의자로 지목한 것이다. 결국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그는 2여년이란 시간과 정신적 고통을 견뎌야했다.

물론 누가 봐도 명백한 성범죄가 있다. 그러나 실상은 누가 봐도 사건의 진실을 쉽게 단언할 수 없는 성범죄가 수두룩하다. 이승우 변호사는 “성범죄 관련 억울한 누명이나 성폭력, 성추행 관련 무고죄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관련 행위에 대한 성범죄 해당여부, 고의성 등에 대한 심리가 복잡해졌다”며 “일례로 이상형의 사진을 찍었다가 성추행피의자로 몰렸으나 촬영한 사진이 특정부위가 아닌 일상적인 모습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성추행에 해당되지 않음이 입증되며 무죄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성범죄 가해자 진술 힘없어? 사건초기 변호인 조력 통해 진술의 진정성 높여야

성범죄 판결의 어려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논문을 통해서도 짐작 가능하다. 해당 논문은  1995년부터 2012년 8월까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진 강력사건 540건 가운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된 경우는 266건이라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 성폭력 범죄는 무려 240건에 달한다. 그만큼 진실한 진술을 어떻게 뒷받침하는 힘에 따라 억울함을 풀고 오명을 벗을 수 있느냐가 결정지어짐을 보여주는 단편이다.

이승우 변호사는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 자료나 진술의 진정성 입증이 필요하다”며 “사건 초기 당황스러움에 합의를 하려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못할 경우 혐의를 인정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 진술의 진정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움말 : 법산법률사무소  이승우 변호사]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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