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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아이폰6 보조금 대란’ 사건 본격 수사 착수했다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높게 책정해 속칭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유발한 통신사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고발을 받아들여 지난 2일부터 해당 사건을 형사 5부(부장 안권섭)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일께 방통위의 고발을 접수해 사건을 형사 5부에 2일 배당했다”며 “주임검사를 선정해 관련 사건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고발 대상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관련 임원들이다. 고발 대상 임원은 구체적인 인물을 특정하지 않고 장려금 지급에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 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에 형사 고발할 뜻을 밝힌 바 있다. 방통위가 휴대전화 보조금과 관련해 이통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위원장은 “이통 3사와 임원을 형사 고발하면 강제 수사할 권한이 있는 검찰이 방통위가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폭넓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최고경영자(CEO)에게까지 책임을 지울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나 만약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CEO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서울 고법 부장판사 출신이다.

이통 3사는 신규 출시된 아이폰6 등에 대해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해 출고가 78만9800원의 아이폰6 16GB 모델이 10만원대에 판매되는 등 대란이 발생했다.

단통법은 이통사가 유통점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통사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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