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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보건시설 장애인 81%, 6ㆍ4지방선거 참여 못했다
-인권위,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의 선거권 실태조사 토론회 개최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정신보건시설 장애인들 10명 가운데 8명은 지난 6ㆍ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 조사결과 정신보건시설 장애인들이 선거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전체 응답자(64명)의 81%(52명)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금치산자(현 피성년후견인) 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정신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신병원 등을 대상으로 배포한 선거 관련 공문은 정신의료기관의 정신장애인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인 거주시설 응답자의 45.1%는 시설 내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거소투표’형태로 선거권을 행사한다고 답했으며 거소투표자의 44.4%는 이후에는 시설 밖에서 선거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절반에 가까운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49.7%)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시설에서의 거소투표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지방선거를 계기로 정신 장애인들의 선거권 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상 정신의료기관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신 장애인들을 대상(시설 이용자 272명ㆍ종사자 220명 설문)으로 약 4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등 실태조사 연구팀은 “평균 170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우리나라 정신장애인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선거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장애인시설에서는 부정선거 위험이 높아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거소투표를 지양하고, 투표장소를 직접 방문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선거 참여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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