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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정화조에 ‘안전보호망 설치’ 의무화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시내 모든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놀이터, 공원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정화조는 안전보호망 설치를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종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22일까지 사고 위험이 높은 정화조 6604개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그동안 정화조 안전점검이 청소작업자의 질식사고 등 내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특별점검은 정화조 맨홀의 노후화와 고정상태, 안전보호망 설치 여부 등 시민들의 보행안전 관리가 핵심이다.

특별점검 대상은 놀이터, 공원 등 시ㆍ구 소유 전체 정화조 2782개, 학교, 유치원, 공영주차장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2283개, 연면적 1000㎡ 이상 공사장에 임시 설치된 정화조 1539곳 등이다.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는 서울시 교육청이, 공영주차장은 서울시설공단이, 나머지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점검한다.

특별점검은 ▷맨홀의 부식, 균열, 파손 및 고정상태 ▷정화조 설치기준 준수 여부 ▷출입금지 안전보호망 설치 필요 여부 등이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불량 맨홀이 발견되면 개선완료까지 출입금지 안전망을 설치해 사고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정화조 특별점검과 함께 안전관리 대책도 내놨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자치구와 계약한 분뇨수거운반업체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정화조 청소 시 안전점검을 하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특히 공사장 인근 임시 정화조나 놀이터, 공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 인근 정화조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전보호망 설치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백화점, 지하철역, 전통시장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다중이용시설 중 500인조 이상 대형 정화조에 대해 자치구가 상시 점검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조성일 서울시 도시안전실장은 “관리 의무가 건물 소유주 개인에게 있어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정화조를 특별점검과 상시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보행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건물 소유주에 대해서도 정화조 운영관리와 점검요령 등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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