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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채 인수한 경우 해당 회사의 다른 사채도 관리 못한다
-상법 시행령 개정 추진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회사에서 발행한 사채를 인수한 사람은 그 사채가 상환 완료되기 전까지는 해당 회사가 발행하는 다른 사채들도 관리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1년 상법을 개정하면서 사채권자 보호를 위해 사채관리회사를 도입했으며, 사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채를 인수한 사람은 그 사채에 대한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인수한 사람이 이후 해당 회사가 발행하는 2차, 3차 사채들의 사채관리회사가 되면서 상호 이해관계에 따라 사채권자들보다 사채발생회사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회사의 다음 사채를 인수하거나, 발행관리자로 지정되기 위해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망각한 채 사채발행회사 편에 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동양 사태’가 났을 때 사채관리회사들이 보여준 행태가 이 현실을 잘 반영한다. 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16종)에 대해 관리 의무를 맡은 회사 중 일부는 정기적인 재무, 신용 변동 사항에 대한 공시를 누락했다가 ㈜동양 등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 이후 뒤늦게 고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회사채를 인수한 경우 해당회사가 이후 발행하는 모든 사채에 대한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지난 2013년 8월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맞춰 상법에서도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모든 회사에 대해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선임의무가 면제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겨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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