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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괘씸죄?
‘아청법 위반’ 대부분 혐의인정 속…‘사이버 사찰 불응’ 표적수사 논란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아동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보복ㆍ표적 수사 논란이 여전히 일고 있다.

경찰이 이 대표에 적용한 혐의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동 음란물 유포와 관련, 유포자를 처벌한 경우는 많지만 SNS 업체 대표에 대해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경우는 다음카카오가 처음이다.
아청법 제17조 1항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범죄’의 성격이 이번 수사의 핵심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실무자를 통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 10일 경찰 소환조사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표로서 세세한 부분까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치를 취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지 명확히 법에 나와 있지 않아 위헌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경고문이라든지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법 조항은 페이스북(SNS)이나 유투브에 대해서도 ‘범죄현장지 관할’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표적ㆍ보복수사가 아니냐는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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