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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힙합가수 범키, 필로폰ㆍ엑스터시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힙합가수 범키(30ㆍ본명 권기범)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전승수)는 11일 힙합가수 범키를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투약하고 지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권 씨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투약하고 소지한 지인 송모(35) 씨와 배모(36) 씨도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지난 해 9월까지 2명의 지인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했으며 본인도 두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 측은 현재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투약자들의 진술과 계좌 입출금 내역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며 “공범들이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권씨의 소속사 브랜뉴뮤직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마약 사범 중 범키의 지인들이 있는데 이들과 돈을 주고받은 정황 때문에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지 마약을 사고팔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마약 대금이란 오해는 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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