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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음식점·커피숍·PC방 전면 금연 … ‘전자담배도 흡연석’도 금지
[헤럴드경제]다음해인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는 가운데 음식점, 커피전문점에서도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업주에게는 170만원의 과태료가, 흡연자에겐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1월1일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전에는 면적이 100㎡를 넘지 않는 작은 규모의 업소에서는 흡연이 허용됐지만 다음해부터는 모든 업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의 경우에만 금연업소는 8만에서 60만 개로 늘어난다.

특히, 금연 구역에서는 전자 담배도 피울 수 없다.

또한 모든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석 설치도 금지된다. 일부 커피숍이나 PC방에 칸막이가 설치된 흡연석이 있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흡연석으로 운영할 수 없다.

흡연석과 달리 흡연실에서는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는 둘 수 없으며,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기때문에 흡연석에 비해 설치 규정도 까다롭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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