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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로 입ㆍ퇴원 반복…보험금 수억원 챙긴 주부 등 덜미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서울 서부경찰서는 허위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주부 A(56ㆍ여)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허위 입원을 묵인해준 혐의(사기 방조)로 요양 병원장 B(43)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2012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B 씨가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의 한 요양병원에 병명을 바꿔가며 장기 입ㆍ퇴원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약 1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대해 최장 120일의 입원비가 보장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료기록으로 B 씨의 병원에서 장기 입원했고, 120일이 지나면 또 다른 질병을 이유로 다시 120일을 입원했다. 180일이 경과하면 처음과 같은 병명으로 입원하는 등 ‘릴레이 입원’을 했다.

보험 설계사로 일하던 A 씨는 2012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당뇨, 목과 어깨 통증 등을 이유로 533일간 입원하기도 했다. 이 기간에도 보험사에 출근하거나 계약을 맺는 등 ‘정상적인’ 회사 생활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실제 질병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입원했지만, 병명을 바꿔가며 같은 병원에 장기 입ㆍ퇴원한 것을 미뤄 보험 사기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요양기관들이 장기간의 입원을 유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행위가 더 있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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