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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한국도로공사 횡령 등 내규 없는 직권 감경 봐주기 ‘적발’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가 공금횡령, 운영경비 사적사용, 금품수수 등으로 중징계처분이 내려진 6명에 대해 공사내규에도 없는 직권 감경 봐주기 처벌을 내렸다가 감사원에 덜미가 잡혔다.

12일 감사원의 한국도로공사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께 83만6000원을 공금횡령한 영천지사 A씨, 운영경비 1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화성지사 B씨, 운영경비 1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강원지역본부 C씨, 운영경비 1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강릉지사 D씨에 대해 감사원은 정직부터 견책까지 중징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로공사 징계권자는 포상감경, 정상참작 등의 이유로 직권감경으로 정직을 요구한 A씨는 감봉 3개월, 견책을 요구한 BㆍCㆍD씨는 각각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한국도로공사 ‘인사규정’ 등에 사장 또는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을 경우는 1회에 한해 징계양정을 감경해 의결할 수 있도록 하되 직무와 관련된 금품․향응수수, 횡령, 배임 및 공금을 유용해서 징계요구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감경의결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A씨 등 4명은 횡령 등의 사유로 징계감경이 되지 않는 사유인데도 도로공사 징계권자가 감경처분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이에 더해 시공업체 관련자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유로 상임 감사위원이 ‘해임’을 요구한 호남지역본부 E씨에 대해 호남지역본부 보통인사위원회도 ‘해임’으로 의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징계권자인 도로공사 지역본부장은 직권 ‘정직3개월’로 감경해 확정했다.

또 성실복종의무 위반(취약업무 중 손해발생)으로 감사원 감봉 처분을 받은 상주지사 F씨도 도로공사는 직권 감경해 견책으로 마무리 하는 등 2010∼2014년 사이에 2명의 징계대상자에 대해 도로공사 징계권자가 직권으로 감경처분해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인사위원회 ‘인사규정 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의 감경기준과 다르게 감경의결하는 일이 없도록 징계 감경의결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시공업체 관련자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유로 감사원 상임감사위원과 한국도로공사 인사위원회가 ‘해임’ 처분을 내린 E씨에 대해 정직 3개월로 감경한 것 등 6명에 대한 직권감경이 무리가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잘 하는 것으로 하겠다” 등의 말로 해명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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