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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수사연구관 연구비 지급, 실적 위주로 바뀐다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주먹구구식 운영 실태로 문제점이 지적돼 온 경찰 범죄수사연구관 보수가 매월 정액 지급 방식에서 범죄분석ㆍ연구 등 능력과 실적에 따른 지급 방식으로 변경된다.

경찰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범죄수사연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안은 제8조의 ‘보수’를 ‘연구비’로 하고 “수사연구관에게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보수를 지급한다”는 문구를 “수사연구관의 범죄분석ㆍ연구ㆍ수사자문ㆍ교육 실적 등에 따라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한다”로 개정했다.

또 범죄수사연구관 등을 경찰공무원의 복무규정에 따라 소속 관서에 상근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복무 관련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규정을 삭제했다.

범죄수사연구관은 살인, 특이수법 범죄 등 각종 중요사건에 대한 분석, 수사기법 연구, 수사교육 실시, 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사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경위 이상으로 퇴직한 자 또는 경찰 교육기관에서 5년 이상 수사분야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본청 및 각 지방청에는 범죄수사연구관 14명, 무급인 명예범죄수사연구관 10명이 배치돼 있다.

한편 범죄수사연구관 제도는 그동안 연구실적이 전무해도 매월 52만8000원을 지급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에 따라 경찰청은 강의 횟수, 연구보고서 건수에 따라 심사를 거쳐 상응하는 연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별 업무실적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2013 회계년도 국회 결산심사 지적에 따라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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