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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조현아 고발 “내리라고 했지 비행기 돌리라고 안했다” ‘황당’
[헤럴드경제]‘국토부 고발’ 조현아 “내리라고 했지 비행기 돌리라고 하지 않았다” 황당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사무장을 질책하며 이륙 준비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에서 거짓진술 회유, 운항규정 위반 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에 책임을 물어 운항정지나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조현아 고발

국토부는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토록 박창진 사무장을 회유한 것과 조현아 전 부사장, 박 사무장의 허위진술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운항규정 위반과 거짓 진술 회유, 허위진술 등 3가지에 대한 운항정지는 각각 7일씩 총 21일에 해당하며 이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면 14억4000만원이다. 대한항공은 운항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번 사건이 일어난 인천∼뉴욕 노선에서 상당기간 운항을 못할 수 있다.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탑승 당시 음주 논란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이 탑승 몇 시간 전에 와인 1∼2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확인했다.

조 전 부사장은 또 국토부 조사에서 램프 리턴을 지시하지는 않았고 사무장에게 내리라고만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17일 오후 2시 조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항공법과 항공보안법에 대해서만 판단했지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형법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나 ‘강요죄’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으며 조 전 부사장의 증거 인멸 지시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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