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토부 조현아 고발 “대한항공,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헤럴드경제]국토교통부가 일명 ‘땅콩리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현아 전 대한한공 부사장이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조치하기로 정했다.

국토부는 16일 “지난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사무장을 질책하며 이륙 준비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오늘 중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운항규정 위반 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라고 했으며,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토록 항공종사자를 회유한 것과 조 전 부사장, 박창진 사무장의 허위진술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같은 위반사항에 관해 국토부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되도록 이른 시일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공법 제23조에는 승객이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나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국토부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그동안의 조사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는 검찰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항공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법률 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할 것”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처분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며, 필요시 검찰과 긴밀히 협조해 기장·승무원에 대한 보강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항공업무가 규정대로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규정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원인을 밝힌 뒤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조현아 고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토부 조현아 고발, 결국 이렇게 되네” “국토부 조현아 고발, 말도 안되는 갑질하다 혼쭐나네” “국토부 조현아 고발, 운항정지되면 타격 엄청날듯” “국토부 조현아 고발, 기 센 딸 때문에…”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