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복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대한항공에 대해서 운항 규정 위반 등으로 항공법에서 규정한 운항정지,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운항규정 위반과 허위 및 거짓 진술 회유에 대한 운항정지는 총 21일로 이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면 14억 4000만 원에 이른다.
최악의 경우 대한항공은 최대 31일의 운항정지 또는 21억 6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인천-뉴욕행 노선에서 발생하는 이익까지 추가될 경우 대한항공의 매출액 손실은 모두 3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조현아 '땅콩회항' 파문 초췌한 모습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
한편 대한항공은 올 상반기 환율효과 등에 힘입어 당기순익과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다. 하지만 장거리 노선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제선 승객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시장 구조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지난 여름철 성수기 효과도 기대만큼 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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