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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 회항’ 조현아 파문, “최악의 경우…31일 운항정지·21억 6000만 과징금”
[헤럴드경제] 대한항공이 ‘땅콩 회항’ 파문으로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앞으로 엄청난 손실이 예측된다.

권용복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대한항공에 대해서 운항 규정 위반 등으로 항공법에서 규정한 운항정지, 과징금을 처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운항규정 위반과 허위 및 거짓 진술 회유에 대한 운항정지는 총 21일로 이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면 14억 4000만 원에 이른다.

최악의 경우 대한항공은 최대 31일의 운항정지 또는 21억 6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인천-뉴욕행 노선에서 발생하는 이익까지 추가될 경우 대한항공의 매출액 손실은 모두 3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조현아 '땅콩회항' 파문
초췌한 모습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한편 대한항공은 올 상반기 환율효과 등에 힘입어 당기순익과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다. 하지만 장거리 노선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제선 승객이 꾸준히 감소하는 등 시장 구조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지난 여름철 성수기 효과도 기대만큼 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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