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을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5일 뉴욕발 대한항공 1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삼아 사무장을 질책하며 이륙 준비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항공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에서 거짓진술 회유, 운항규정 위반 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대한항공에 책임을 물어 운항정지나 과징금으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땅콩 회항 조현아 |
국토부는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대한항공이 거짓 진술토록 박창진 사무장을 회유한 것과 조현아 전 부사장, 박 사무장의 허위진술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운항규정 위반과 거짓 진술 회유, 허위진술 등 3가지에 대한 운항정지는 각각 7일씩 총 21일에 해당하며 이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면 14억4000만원이다. 대한항공은 운항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번 사건이 일어난 인천∼뉴욕 노선에서 상당기간 운항을 못할 수 있다.
국토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탑승 당시 음주 논란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이 탑승 몇 시간 전에 와인 1∼2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확인했다.
조 전 부사장은 또 국토부 조사에서 램프 리턴을 지시하지는 않았고 사무장에게 내리라고만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황당하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 “패러디 나오겠네”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17일 오후 2시 조 전 부사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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