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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현아씨 사전구속영장
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 적용
거짓진술 강요 의혹 임원도 영장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40)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24일 오전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와 업무방해 등 네 가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혐의가 중대할 뿐 아니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11면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ㆍ폭행을 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무장이 폭력 행위 및 사적 권위에 의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쫓겨나 사무장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고 항공기내 법질서에 혼란이 발생했다”며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행동으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혐의(증거인멸ㆍ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의 실제 구속 여부는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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