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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원 고발건 경찰수사 초읽기
검찰, 금주내 경찰에 수사지휘…처벌 근거 명확치 않아 ‘공안몰이’ 비판 거세질수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이후 보수단체들이 통진당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검찰이 이르면 24일 중으로, 늦어도 이번주 안에 고발건을 경찰에 수사지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대검찰청에 접수된 관련 고발건 2건이 23일 오후에 중앙지검으로 넘어왔다”며 “중앙지검에 직접 접수한 고발건까지 총 3건의 고발건을 모아 오늘 오후나 늦어도 26일까지 경찰에 수사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국정당인 만큼 경찰청에 수사지휘를 할지, 핵심 인물들이 서울에 있는 만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지휘를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오늘 오전 중으로 결정해 이번 주내에 수사지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통합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본부’와 활빈당 등 보수단체들은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나오자 이정희 전 대표와 김미희ㆍ김재연ㆍ오병윤ㆍ이상규ㆍ이석기 전 의원 등을 비롯한 전체 당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만큼 국가보안법이 정하는 반국가단체이고 그 당원 전체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통합진보당 전체 당원은 10만명 안팎이고 당비를 내는 진성 당원은 3만명 전후로 추정된다.

검찰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당원들도 처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번 고발건을 경찰에 수사지휘하는 것은 워낙 고발 대상자가 많아 이들 중 수사대상자를 가려내는 것만 해도 방대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인력이 비교적 많은 경찰에서 일단 고발인 조사와 통진당원들에 대한 사전조사를 마치고 수사대상자를 가려낸 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통진당을 이적단체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가보안법 7조에 따르면 이적단체의 구성 및 가입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당원을 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 처벌 근거가 명확치 않아 자칫 공안몰이라는 비판도 거세질 수 있다.

한편 검찰은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나온 북한 선거자금 지원설과 관련해서 이상규,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에게 26일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0월 헌재 공개 변론에 정부측 증인으로 나선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이상규, 김미희 전 의원이 1995년 지방선거와 이듬해 총선에서 북한에서 유입된 자금으로 선거를 치렀다”고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김 위원을 고소했다.

검찰은 전직 의원들을 조사하면서 실제 북한에서 유입된 자금이 있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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