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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어민 영어교육 경고받은 유치원, 교육청 상대 승소
원어민 영어교사가 영어 수업을 진행해 경고를 받고 이를 시정조치했지만 학급과 교원 감축 등의 처분을 받은 유치원이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서울의 한 사립 유치원이 “학급감축 및 정원감축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관할 구(區)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유치원은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하도록 하고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영어교육을 금지한 서울시 교육감의 방침을 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원어민 영어교사를 채용해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영어교육을 하다가 2011년 3월 적발돼 구 교육청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다.

3개월 뒤 유치원 측은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했지만, 올해 1월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에서 원어민 영어교사가 다시 수업에 참여해 영어교육을 했다는 이유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 교육청은 유치원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1년간 정원 60명의 2개 학급과 교원 2명을 감축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유치원 측은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는 원어민 교사들이 영어수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정규 담당교사가 진행하는 수업에 참여해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 데 그쳤을 뿐인데도, 이를 이유로 학급감축 등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구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의 첫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봤지만, 이 유치원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학급감축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어교사들이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시정명령 이후 원고는 원어민 영어교사들로 하여금 학급에 들어가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청 측은 원어민 영어교사의 급여수준, 이 유치원의 학비 등을 이유로 정규 교육과정 운영시간에도 영어교육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피고의 일방적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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