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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성형광고는 의료법 ‘사각지대’
수험생 턱수술 할인 이벤트…부작용 명시 없이 과장광고


지난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A(18ㆍ여) 양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한 성형외과 이벤트에 당첨됐다. 수험생의 경우 선착순으로 턱 수술을 할인해준다는 이벤트였다. 다른 수험생 이벤트와 달리 수험표를 지참할 필요도 없이, 수술 후 사진을 제공하기만 하면 100만원으로 턱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이벤트였다. A 양은 “페이스북 뿐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으로 다양한 이벤트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친구들도 최근 성형수술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최근 성형수술이나 미용 목적의 수술을 하던 도중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가운데, 병원들의 무분별한 광고와 무차별적 이벤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SNS를 통한 광고가 주요한 마케팅 수단이 되었지만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 광고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실제로 페이스북에 ‘성형외과’ ‘치과’ 등을 검색했을 때 상위에 검색되는 병ㆍ의원의 경우 수술 후 부작용을 명시하지 않거나, 유명인을 활용해 광고하는 등 기존 옥외광고에서 지켜야 하는 규정들이 위반되는 사례가 많았다.

수술 전ㆍ후 사진을 게재할 때는 수술 후 몇 개월이 지난 모습인지를 게재해야 함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은 사진을 SNS에 게재하거나,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식의 과장된 광고를 하는 것은 예사 일이었다. 옥외 광고에서는 명백한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명시해야 하지만 SNS 상에서 해당 수술을 광고할 때는 부작용을 명시하는 병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연예인을 활용한 광고 역시 치료 사례로 오인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SNS 상에서는 버젓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옥외광고의 경우 모두 불법이지만 SNS 상에서는 통용된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에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심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로 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이를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로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SNS를 통한 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성형수술 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0.4%는 광고를 보고 성형외과를 선택했으며, 최근에는 25%에 달하는 사람들이 SNS를 보고 광고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SNS 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 역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계자는 “어떤 수술이든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광고에 부작용을 명시하고 과장된 광고를 막기 위한 제도가 필요한 게 사실”이라며 “심의받아야 할 대상이 인터넷과 SNS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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