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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우버택시 창업자 ‘불법 운송사업’ 혐의 기소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세계 곳곳에서 논란을 불러온 우버택시에 대해 우리나라 검찰이 불법영업이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우버테크놀로지 설립자 겸 대표인 미국인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38) 씨와 국내 법인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렌터카 업체 MK코리아 이모(38) 대표와 회사법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법률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다. 이 법은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 운송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알선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차량과 연결해주는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우버테크놀로지가 2009년 서비스를 시작해 전세계로 확산됐다.

검찰에 따르면 우버택시는 지난해 8월초 MK코리아와 파트너 계약을 맺고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기로 했다. 렌터카와 운전기사는 MK코리아가 제공하고 승객은 우버 애플리케이션에 저장해둔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우버테크놀로지 등을 고발했다. 칼라닉 대표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의 출석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2009년 영업을 시작한 우버택시는 곳곳에서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아 위기에 몰리고 있다. 독일 등 각국 법원은 우버택시에 대한 당국의 영업정지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잇따라 내놨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최고 100만원의 우버택시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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