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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5년 넘게 복직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는 24일 대림자동차 해고노동자 고모(42) 씨 등 1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시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달 2009년 쌍용자동차의 대량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대법원은 이번에는 회사 측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륜자동차(오토바이)를 생산하는 대림자동차 창원공장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 적자경영과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직원 665명 가운데 193명을 희망퇴직시키고 47명을 정리해고했다.

정리해고자 상당수는 전ㆍ현직 노동조합 간부들이어서 노조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당시 정리해고자 가운데 19명은 무급휴직 뒤 복직했고, 16명은 퇴직했으며, 나머지 12명은 2010년 3월 사측을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한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은 서로 엇갈렸다.

지난 2012년 1월 1심 재판부는 “대림차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필요성이 있었고 해고 대상자 선정도 불공정하지 않았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올해 1월 2심 재판부는 “비록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고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정리해고는 무효”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또 “해고 기준이 된 인사고과 점수의 산정 자체의 객관성 및 공정성도 충분히 담보돼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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