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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박원순法 전체 지자체로 확대하자”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공직자가 단돈 1000원이라도 대가성으로 받으면 퇴출되는 ‘박원순법’을 전체 지자체로 확대하자고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했다.

박 시장은 24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서울시가 4탄까지 공공혁신안을 내놓으면서 박원순법을 발표했다”며 “국회에 김영란법이 있지만 이 법(박원순법)을 당과 함께 전체 지방정부에 적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법은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할 경우 직무불문하고 처벌되는 강력한 처벌조항이다. 이는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김영란법’과 비교돼 왔다. 김영란법이 여야 의견이 엇갈려 국회에 3년간 계류된 것과 달리 박원순법은 서울시와 함께 산하 18개 투자ㆍ출연기관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용산 공원 건립 관련 국민적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매입권을 갖고 있지 않아 일방적으로 공원 면적이 축소돼 서울시 도시계획과 어울리지 않는 난개발 가능성이 많은데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1000년에 한번 올까말까 한 용산 공원 건립이 정치권 관심 없이 흘러가는 것이 불안하다”고 밝혔다. 이에 “당 차원에서 포럼 등을 활성화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밖에도 “시장이 부시장, 실국장 추가하려고 해도 행정차치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적극 나서주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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