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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국토부 공무원, 대한항공 좌석 특혜 받아”
[헤럴드경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수사가 ‘칼피아(대한항공과 유착한 국토부 공무원)’에 대한 수사로 뻗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가면서 대한항공에서 좌석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5일 “국토부의 과장 1명과 같은 과 직원 2명, 일행인 공기업 직원 2명 등 총 5명이 대한항공을 이용해 유럽으로 출장을 가면서 무료로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좌석 승급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매우 구체적이고 믿을만한 제보”라며 “국토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일상적ㆍ조직적으로 무료 좌석 승급 특혜를 받는다는 것은 국토부와 대한항공 안팎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른 국토부 공무원 4명이 2011∼2012년 대한항공으로부터 각각 200여만 상당의 좌석 승급을 무료로 받아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바 있다.

만약 참여연대가 밝힌 5명이 이코노미석에서 비즈니스석 혹은 일등석으로 승급됐다면 이는 뇌물 및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참여연대는 “검찰과 감사원은 ‘칼피아’(KAL + 마피아, 대한항공과 유착한 국토부 공무원)의 실체에 대해 엄정한 대응과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국토부가 지난 22일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함량 미달의 엉터리 보고서’라며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기내 폭행과 회사 차원의 조직적 허위진술 강요 및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끝까지 확인을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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