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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장 관련 악성루머 퍼뜨린 건대 교수 2명 징역형
[헤럴드경제] 건국대학교 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국대 교수 2명과 노조위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은희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국대 교수 장모 씨와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노조위원장 홍모 씨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국대 교수협의회장이었던 장 씨 등은 지난해 3월 교육부에 건국대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건국대 노조와 교수협의회 등은 학교 재산을 유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김 이사장 측과 대립각을 세워왔고, 김 이사장은 지난 8월 학교 재산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장 씨와 김 씨는 해당 특별감사신청서에 ‘김경희 건국대 재단 이사장이 김진규 전 총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재했고, 이를 건국대 교수협의회 회원 900여명과 학교 직원 334명에게 보냈다. 이들은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김 전 총장이 사용한 법인카드의 일련번호를 알아내 사용내역을 불법으로 입수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사장의 불륜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고인들이 소문에 불과한 내용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적시했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불륜은 사적 영역으로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학교법인 정상화에 필요한 내용도 아니며, 여성인 피해자가 이런 표현으로 심각한 인격적ㆍ도덕적 명예를 훼손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두 교수가 김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내용 등을 다른 교수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골프비나 여행비 등 개인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허위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적인 관심 사안으로 판단해 무죄 판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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