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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달라지는 것들-경찰] 교통참여교육 ‘징벌적 캠페인’ 사라진다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내년부터 ‘교통참여교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징벌적 거리 캠페인’이 사라진다. 경찰청은 오는 1월1일 교통참여교육을 캠페인 위주에서 현장진단 분석 등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한다.

교통참여교육은 교통법규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에서 각각 4시간씩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처분 30일을 감경하는 제도다. 그동안 도로교통공간에서 4시간 교육을 이수한 뒤 경찰서에서 4시간 동안 캠페인에 참가하는 식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징벌적 캠페인이 사라지는 대신 교육 참가자들은 교차로 등 교통현장을 관찰ㆍ기록해 법규위반 사례를 분석하는 4시간의 현장체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어린이나 유아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일반 차량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의 두 배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전자ㆍ운영자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운영자는 각각 8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시설 운영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아울러 경찰 제복 색상과 디자인이 10년만에 바뀐다. 경찰은 내년 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경찰복제 종합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정복, 근무복 상ㆍ하의, 점퍼, 파카 등 제복을 비롯해 정모, 근무모 등 제모, 계급장을 비롯한 부속물, 휘장 등 13종 31개 품목의 디자인과 색상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내년 1월 관련 용역을 발주해 최종 샘플이 나오면 품평회를 거쳐 연말께 디자인을 확정해 제작,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복제는 그동안 10년 단위로 바뀌어왔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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